부동산을 구매할 때 매매가 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용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5억원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만 5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어, 자금 계획에 꼭 포함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2025년 기준 취득세율, 계산 방법, 감면 혜택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의 정의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아파트를 매매, 증여, 상속받을 때 모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실거래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 구성
취득세 =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세금 종류 | 세율 | 설명 |
|---|---|---|
| 취득세 본세 | 1~12% | 주택가격, 주택수에 따라 차등 |
| 지방교육세 | 본세의 10% | 취득세의 10% 추가 |
| 농어촌특별세 | 0.2% | 전용 85㎡ 초과 시 부과 |
2025년 주택 취득세율
1주택자 취득세율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입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2025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합계 |
|---|---|---|---|
| 6억원 이하 | 1% | 0.1% | 1.1% |
| 6억~9억원 | 1~3% (누진) | 0.1~0.3% | 1.1~3.3% |
| 9억원 초과 | 3% | 0.3% | 3.3% |
※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6억~9억원 구간 세율 계산
6억~9억원 구간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 (취득가액 ÷ 1억원 - 3) × 2/3%
예시: 7억원 아파트
- 세율 = (7 - 3) × 2/3 = 2.67%
- 지방교육세 = 0.267%
- 합계 = 약 2.9%
다주택자 취득세율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 주택 수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합계 |
|---|---|---|---|
| 2주택 | 8% | 0.4% | 8.4% |
| 3주택 이상 | 12% | 0.4% | 12.4% |
※ 농어촌특별세 0.2~0.6% 추가 가능
비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5년)
2025년 1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변경되니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1주택자, 5억원 아파트 (전용 59㎡)
| 항목 | 계산 |
|---|---|
| 취득가액 | 5억원 |
| 취득세 (1%) | 500만원 |
| 지방교육세 (0.1%) | 50만원 |
| 농어촌특별세 | 0원 (85㎡ 이하) |
| 총 취득세 | 550만원 |
예시 2: 1주택자, 8억원 아파트 (전용 84㎡)
| 항목 | 계산 |
|---|---|
| 취득가액 | 8억원 |
| 세율 계산 | (8-3) × 2/3 = 3.33% |
| 취득세 | 약 2,667만원 |
| 지방교육세 | 약 267만원 |
| 농어촌특별세 | 0원 (85㎡ 이하) |
| 총 취득세 | 약 2,934만원 |
예시 3: 2주택자, 10억원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 항목 | 계산 |
|---|---|
| 취득가액 | 10억원 |
| 취득세 (8%) | 8,000만원 |
| 지방교육세 (0.4%) | 400만원 |
| 농어촌특별세 (0.6%) | 600만원 |
| 총 취득세 | 9,000만원 |
취득세 감면 혜택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조건 (2025년)
| 조건 | 내용 |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 주택가격 |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 주택 조건 | 전용 60㎡ 이하 |
| 감면 한도 | 최대 200만원 |
|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 감면율: 취득세 50% 감면
- 한도: 최대 300만원
- 조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집을 구입할 때:
- 조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 혜택: 2주택 중과세율(8%) 대신 1주택 세율(1~3%) 적용
- 주의: 3년 내 미처분 시 중과세율 추징
4. 농어촌주택 비과세
수도권 외 농어촌 지역(면 단위)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신고 기한
-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방법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납부
- 구청/시청 세무과: 방문 신고
- 법무사 대행: 등기 시 법무사가 대행
가산세
| 상황 | 가산세 |
|---|---|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 산출세액의 20% |
| 과소 신고 | 과소신고분의 10% |
| 납부 지연 | 1일당 0.025% (연 9.125%) |
취득세 절세 팁
1. 생애최초 감면 적극 활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반드시 감면 신청하세요. 최대 200만원 절약 가능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확인
같은 2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5배 이상 차이납니다.
3. 증여 vs 매매 비교
부모로부터 주택을 받을 때 증여와 매매 중 유리한 방법을 비교하세요. 증여세와 취득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일시적 2주택 조건 확인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먼저 구입할 경우,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활용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5년 기준 1주택자의 아파트 취득세는 13.3%(취득가액에 따라)이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812.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매매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자금 계획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다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중개수수료 가이드, 아파트 평형별 선택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