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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면적 확인 방법: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부동산 계약은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면적이 실제와 다르거나, 면적 표기를 잘못 이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부동산 계약 시 면적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전 면적 확인의 중요성

면적 관련 분쟁 사례

실제로 발생하는 면적 관련 분쟁 사례들입니다:

  • 사례 1: 분양 광고에서 “34평형”이라 해서 계약했는데, 실제 전용면적은 25평뿐이었다.
  • 사례 2: 매물 정보의 면적과 등기부등본 면적이 달라 계약 해제 분쟁 발생.
  • 사례 3: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면적으로 착각하여 예상보다 좁게 느껴졌다.
  • 사례 4: 무허가 증축 부분이 있어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달랐다.

면적 확인이 중요한 이유

  • 가격 산정: 평당 가격은 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면적 파악이 필수
  • 대출 심사: 금융기관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담보 가치를 산정
  • 세금 계산: 취득세, 재산세 등은 면적에 따라 달라짐
  • 실생활: 가구 배치, 인테리어 계획에 정확한 면적 필요

면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1.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서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면적

  • 전유부분(전용면적): 해당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 대지권 비율: 전체 대지 중 해당 세대가 소유한 비율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온라인 열람/발급 (유료, 700~1,000원)
  • 등기소 방문: 직접 방문하여 발급
  •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이용

2.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보다 더 상세한 면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면적

  • 대지면적: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면적
  • 건축면적: 건물의 수평 투영 면적
  • 연면적: 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
  • 전유면적: 각 호실별 전용면적
  • 공유면적: 공용면적의 배분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 정부24 (gov.kr): 온라인 무료 열람/발급
  • 민원24: 온라인 발급
  • 시/군/구청 방문: 건축과에서 발급

3.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로, 대지면적, 지목,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토지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분양계약서/매매계약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발코니 면적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 매매 시에는 매매계약서에 면적이 명시됩니다.

면적 확인 단계별 가이드

1단계: 매물 정보 수집

부동산 앱이나 중개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매물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때 표기된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매물 정보의 면적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거래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세요.

2단계: 공부(公簿) 확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공식 면적을 확인합니다. 두 서류의 면적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간혹 등기 미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확인 서류체크
전용면적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용면적건축물대장
대지면적/대지권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발코니 면적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매물 정보와 일치 여부모든 서류 대조
무허가 증축 여부건축물대장, 현장 확인

3단계: 현장 확인

서류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점검하세요:

  • 발코니 확장 여부 및 확장 면적
  • 무허가 증축 부분 유무
  • 실제 공간감과 가구 배치 가능성
  • 천장 높이(층고) 확인

4단계: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면적을 기재할 때는 등기부등본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면적이나 발코니 면적은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면적 관련 조항

표준 계약서의 면적 표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면적 정보가 기재됩니다:

  • 소재지: 부동산의 주소
  • 토지: 대지면적 또는 대지권 비율
  • 건물: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 비고: 발코니 확장, 특이사항 등

면적 관련 특약사항

분쟁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 "본 계약의 면적은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를 기준으로 한다."
  • "발코니 확장 면적 ○○㎡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과 ○% 이상 차이 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면적 관련 주의사항

1. 전용면적 vs 공급면적 혼동

가장 흔한 실수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34평형”이라고 해서 34평(약 112㎡)의 공간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34평형의 전용면적은 약 84㎡(약 25평)입니다.

2. 발코니 면적의 이해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면적은 늘어납니다. 분양계약서나 매물 정보에서 발코니 면적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무허가 증축 확인

오래된 건물의 경우 무허가 증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면 무허가 증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허가 부분은:

  • 등기에 반영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 추후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대출 시 담보 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지하 및 옥탑 공간

지하실이나 옥탑(다락)이 있는 경우, 이 공간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미등재 공간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면적 불일치 시 대처 방법

계약 전 발견한 경우

  • 매도인에게 정확한 면적 정보 요청
  • 불일치 사유 확인 (등기 미비, 무허가 증축 등)
  •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약 보류

계약 후 발견한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과 실제 면적 차이 확인
  • 차이가 크다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면적 차이에 따른 법적 기준

민법상 면적 부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5% 이상의 면적 차이가 있으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축 분양 시 면적 확인

모델하우스 주의사항

모델하우스는 실제 분양 평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 벽체가 생략되어 넓어 보일 수 있음
  • 천장이 높게 설계되어 있을 수 있음
  • 가구가 작은 사이즈로 배치되어 있을 수 있음

반드시 분양 도면의 실제 치수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시공이 완료된 유사 단지를 방문해 보세요.

분양계약서 면적 확인

면적 종류확인 사항
전용면적실제 거주 공간, 법적 기준 면적
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공급면적전용 + 공용, 평형 기준
기타공용면적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계약면적공급 + 기타공용, 분양가 산정 기준
서비스면적발코니 등 무상 제공 면적

마무리

부동산 계약에서 면적은 가격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면적 변환이 필요하시면 평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제곱미터와 평 사이의 변환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계약서의 면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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